한결같이
국내상장 해외ETF 과세제도 변경내용 및 소감 (2025년 기준) 본문
2025년 초부터 국내상장 해외ETF의 세법이 바뀌면서 투자자들에게 멘붕을 안겨주고 있다.
변경사항은 크게 2가지다.
- 배당소득세 공제방식 변경
- 해외주식형 TR(Total Return) ETF 금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프리즘의 설명을 참고하자.
1. 배당소득세 공제방식 변경
아마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모르고 있었을텐데, 사실 해외 ETF에 투자하면 나오는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현지에서 원천징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돈을 국세청에서 일단 개인들에게 선환급한 후 실제 배당금을 나눠줄 때 국내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했다고 하네. 미국의 경우 15%, 한국의 경우 지방세 포함해 15.4%로 비슷하다 보니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아는 사람도 별 관심이 없었을거다.
이번 개정으로 선환급 후과세 절차가 사라지고 미국에서 바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걸로 끝이다.
일반계좌에선 뭐 별 차이가 없을 듯 한데... 문제는 세금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연금계좌에선 연금수령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되다보니 해외 배당금에서 세금을 안떼고 받던 과거 대비 배당으로 재투자할 원금이 줄어들어 복리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뭐, 이거야 해외의 과세규칙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배당소득세를 낸 다음 먼 훗날 연금수령할 때 다시 연금소독세(3.3~5.5%)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이중과세가 발생한다.
과세이연 혜택이 주는 건 사람마다 의견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중과세 문제는 누가봐도 말이 안된다. 정부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어이가 없다. 이 정책을 결정한 게 몇년 전이라고 하는데 그후로 실시되기 전까지 단 한번도 이런 제도변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정부나 금융사의 발표는 고사하고 그렇게나 열심히 이슈거리를 찾아헤매는 수많은 유투버들로부터도. 아마 이 정보를 어떤 유투버가 미리 알았다면 그야말로 '대~박! 특종이다!!!'라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을텐데.
그렇게 몇년 동안 시행을 기다리면서 연금계좌에서의 이중과세 문제를 정부부서의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도 우스울 따름이다. 제도 발표내용을 보자마자 나같은 쪼렙도 '어라? 이거 이상할 거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말이지.
에휴...
2. 해외주식형 TR(Total Return) ETF 금지
두번째는 배당금을 자동재투자하는 Total Return 상품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지수쪽 ETF는 무조건 TR로 투자하는 나같은 사람은 참 아쉬운 점이다. 특히 위의 배당소득세 변경제도와 함께하면 S&P500이나 나스닥 ETF도 배당소득세를 제한 배당금을 받고 수동으로 재투자해야 하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거다(S&P500 상품의 배당금이 크진 않지만).
그나마 TR 금지에 대한 내용은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라 개인적으론 올게 왔구나 하는 심정이다. 어자피 해외 고배당 쪽에 투자하진 않다보니 전략이나 포트폴리오를 크게 변경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최근 배당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인기를 끈 K-SCHD (타미당, 솔미당 등)를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략변경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듯 하다.
대충만 계산해봐도, 연금계좌에 타미당 1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대충 1년에 300~400만원 정도 배당금(3~4%)이 나올거다. 배당금이 350만원이라면 지금까진 350만원을 계좌내에서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론 350*15.4% = 54만원 세금을 떼고 296만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총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배당수익 3%, 주가상승 7% 로 총 10%의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배당소득세로 3%*15.4% = 0.46%가 빠지게 된다. 즉, 10%가 아니라 9.54% 수익이 되고, 과거 대비 수익 대비 약 5% 정도 수익이 감소하게 된다. 이걸 수십년 동안 복리로 환산하면... 끙.
3. 결론 및 대응방안
그럼 연금계좌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
바뀐 배당소득세는 해외 ETF에 해당된다. 즉 국내 ETF를 사면 앞으로도 계속 배당소득세는 없으니 국내 고배당 ETF를 사면 되겠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잊지 말자. 배당금을 많이 받아도 주가가 내리면 꽝이라는 거. 배당은 적어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ETF를 사는 게 답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나저나, 개정안 발의한 인간이 도데체 누군지 궁금하다. 나름 전문가일텐데 이중과세 문제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중과세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려면 이게 장난이 아닐거다.
연금계좌에서 몇십년 동안 투자한 후 연금수령시기가 되었을 때 투자기간 동안의 배당소득세만 따로 뽑아야하고, 그 배당소득세의 현재가치를 계산해야 하고, 연금수령액에서 그 차이는 뺀 다음 연금소득세를 매겨야 하고 등등. 와, 난 이거 못한다.
도데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몹시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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