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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연말정산 : 1. 소득공제 본문

경제공부

연말정산 : 1. 소득공제

크바시르 2024. 1. 29. 20:10

새해 초가 되면 매년 하는 연례행사로 연말정산이 있다. 매년 해오던 거지만 생각난 김에 요약해서 정리해두면 매번 여기저기 검색할 필요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듯 하여 내 기준에 필요한 정보 위주로 적어본다. 

 

1. 연말정산이란?

국가에선 각 개인에게 소득세를 징수한다. 그런데 이 소득세라는 걸 실시간으로 반영해서 징수하는 게 너무 어렵고 번거로우니 일단 국가에서 각 개인들에게 예상되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해간 후 연말에 실소득 및 관련 자료를 반영하고 덜 납부한 경우 추가로 징수하고 더 납부한 경우엔 환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느낌이다.

 

국세청 : 어디보자... 너는 올해 받은 월급이 총 100원이었으니 세금은 20원 정도 떼어 갔다. 불만 없지?
나 : 야, 올해엔 아기가 생겨서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육아한다고 이것저것 엄청 사야 했는데 세금이 너무 많은거 아냐? 좀 깍아줘!
국세청 : 어 그랬어? OK. 인정. 그럼 세금 20원 낸 거 중에 한 5원은 다시 돌려줄게.
나 : 아싸. 개이득!

 

보통 13월의 월급이니 해서 매년 한번씩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팁이 난무하며 그 중 신용카드를 얼마나 더 쓰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둥 하는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지만 착각하지 말자. 실제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소득과 지출에 맞게 세금을 계산하는 것일 뿐이다. 신용카드를 몇백만원 더 쓴다고 해봤자 그로 인해 환급받는 금액은 꼴랑 몇만원 정도 늘어날 뿐이다.

 

2. 환급금은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된다.

  1.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 or 환급 세액

 간단히 풀어서 설명하면 1년간 받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회사급여제도에서 정해짐)와 소득공제(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을 빼서 과세표준이라는 실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이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결정하는데 이 때 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쉽게 말해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낸다는 말이다). 그리고 정책으로 정해진 세액공제 항목들을 세금에서 깍아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 계산된다. 1년동안 이미 원천징수했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세금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냈다는 말이므로 더 낸 세금을 돌려주고 그 반대이면 덜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

 

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연말정산할 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보고 넘어가자. 두가지 모두 세금을 깍아준다는 점에선 비슷하지만 위의 계산순서에서 보듯 소득공제는 내 과세표준을 줄여 산출세액을 낮추는데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소득규모에 따라 깍아주는 금액은 달라진다. 고소득 구간에서 세율이 높으므로 소득공제에 의한 감세효과도 커진다고 보면 되겠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직접 깍아주는 것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작용한다.   

 

4. 소득공제항목

먼저 소득별 기본세율을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아래와 같이 고소득 구간에서 세율은 커진다. 예를 들어 소득(과세표준) 5천만원인 사람은 624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소득이 두배인 1억원인 사람은 세배가 넘는 1956만원(=1536+(10000-8800)*35% )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출처: 국세청

착각하지 말자. 100만원 소득공제된다고 해서 세금을 100만원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1억원(이라면 좋겠네)이고 공제대상이 하나도 없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과세구간은 8,800만원~1억5천만원으로 35% 세율구간이므로 1956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소득공제 100만원에 해당하는 건이 생긴다면 과세표준이 1억에서 9900만원으로 내려가고 그에 따라 세금도 1921만원으로 35만원 감소한다. 즉, 세율 35%만큼 소득공제금액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대충 연봉 5천~1억 이하의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금액의 환급효과는 24~35% 라고 보면 되겠다. 
그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정리해보자.

 

4.1)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비율 차등적용(최대공제한도 2,000만원)되는데 어자피 건드릴 수 없으니 신경쓸 필요 없다.

총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금액, 출처 : 국세청

 

4.2) 인적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연150만원이 공제되며 경로우대나 장애인 등이 있으면 추가공제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선 해당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취직하기 전의 어린 자녀는 문제없겠지만 은퇴하신 부모님이 연금을 받을 경우 한달에 약43만원 이상을 받으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경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포함해 대부분 항목이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단, 의료비는 소득에 무관하게 공제가능함).
이 점만 조심하면 인적공제는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릴 것도 없다.

 

4.3) 국민연금
국민연금, 공무연연금 등으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전액 공제가능하다...만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니 신경 끄자.

4.4) 특별공제(건강보험, 고용보험, 주택임차차입금 등)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는 전액 공제되고 주택임차차입금은 원리금상환액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도 한도 이내에서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어찌할 만한 내용이 없으니 간단히 넘어가자.

4.5) 개인연금저축공제(2000년 이전 가입)
2000년 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최대 연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대상인 반면 과거의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로 분류되었는데 대략적으로 과세표준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개인연금저축이 유리할 듯 하다. 하지만 이미 24년 전에 단종된 상품이니 그 시절에 가입했던 어르신이 아닌 이상 해당될 일은 별로 없을 듯 하다.

4.6) 주택마련저축공제(청약저축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쩝. 이미 내 명의의 집에서 살고 있는 나같은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는 항목이다.

4.7) 우리사주출연금공제
자사주 취득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엄밀하게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과세이연에 해당한다. 무슨말이냐 하면 해당 주식의 인출 시점에 세금을 내야하며 그 세금은 우리사주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2년미만 보유시 인출금 전액 과세되며 2~4년 보유 시 50%, 4년 이상 보유 시 75%를 비과세해준다. 그나마 지금까지 설명한 소득공제 항목 중 선택권이 있는 항목이다. 
만일 올해 자사주를 400만원 사고 소득공제를 받아 10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고, 4년 후에 이 자사주를 인출할 때 400만원 중 25%인 100만원을 추가소득으로 잡아 대략 25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므로 75%(75만원)의 이익이 생긴다. 단, 우리사주도 엄연히 주식이므로 현재 회사주식이 급등했다거나 4년 후 회사 성과가 어두울거라 예상한다면 사지 않는게 좋을지도 모른다. 정확히는 4년 후 주가가 지금보다 약20% 이상 빠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제일 관심을 가지는 신용카드 공제에 대한 내용은 제법 복잡하니 다음 글에 나눠서 정리하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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