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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연말정산 : 2. 신용카드 공제 본문

경제공부

연말정산 : 2. 신용카드 공제

크바시르 2024. 1. 30. 20:26

앞에서 정리한 소득공제에 이어 신용카드공제만 자세히 정리해본다. 사실 이거 정리하려고 연말정산에 대해 적기 시작했는데 서두가 너무 길어졌네.

 

1. 신용카드 공제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소득공제 중 건드릴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나마 개인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아끼기 위해 머리를 굴려볼 수 있는 게 이 신용카드 지출항목 뿐이다.
원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한시적으로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미 없어졌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연장에 연장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도 이걸 없앤다는 이야길 꺼냈다간 선거에서 폭망할 게 뻔하니 아마 계속 유지될 거 같다. 쭈~~욱.
이 소득공제 건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외에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등 다양한 세부 항목이 많은데 자잘한 건 무시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고려해보자.

 

 

2. 싱글인 경우 

기본적인 공제규칙은 이렇다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소득공제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00~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과 연간 총급여의 20%라는 공제한도가 있다.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후로는 총급여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말고 다른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를 뺀 금액을 소득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다시말해 신용카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과세표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소득 6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2천만원 사용했다면 아래와 같이 약 79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 총급여액의 25% : 6000만원*25% = 1500만원
  • 소득공제액 : (2000만원-1500만원) *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75만원
  • 75만원 < 300만원(공제한도)이므로 75만원 모두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 환급효과 : 75만원 * 24%(과세구간 세율) = 18만원

만일 동일한 조건에서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만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30%로 두배가 되니 환급액도 아래와 같이 두배가 된다(계산식이 복잡하거나 직접 해보기 귀찮다면 인터넷의 연말정산 계산기 를 이용해봐도 괜찮다)

  • 총급여액의 25% : 6000만원*25% = 1500만원
  • 소득공제액 : (2000만원-1500만원) *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1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공제한도)이므로 225만원 모두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 환급효과 : 150만원 * 24%(과세구간 세율) = 36만원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한단계 더 복잡해진다. 연소득이 1억원인 A와 4천만원인 B 부부가 1년간 카드로 총 6천만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다시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연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1)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소득이 높은 A의 경우 2500만원(=1억원*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사용액 100만원당 15%인 1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이로 인해 세율35%(연소득8800만원~1억5천만원에 해당)인 5.3만원(=15만원 * 35%)을 추가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B의 경우 1000만원(=4000만원*25%) 이상을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세율15%(연소득1400~5000만원)를 적용하면 100만원당 2.25만원을 추가환급받을 수 있다.
그럼 A명의로 6천만원을 모두 사용하는 게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한도를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A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4170만원이 되면 공제한도인 250만원에 도달해 그 이상은 환급액이 증가하지 않아 의미가 없으니 이후로는 B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4170만원은 A의 카드로, 나머지 1830만원은 B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A는 소득공제 250만원을 받아 88만원을, B는 125만원을 공제받아 1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 106만원이다.

반대로 B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엔 B의 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에 도달하고 B는 45만원을 환급받는다. A의 카드로 나머지 3000만원을 사용해봤자 공제금액은 75만원으로 환급액은 26만원이다. 총 71만원이다.

 

이런식으로 A, B 두사람의 카드사용비중을 바꾸면서 환급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유리한 경우는 A의 신용카드를 70%(4200만원) 사용하는 경우이고 B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3600만원 이상)가 가장 불리하다. 보통은 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이 낮은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는 두사람의 과세구간이 같아 세율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지금 고려한 것처럼 두사람의 소득에 따른 과세구간이 달라 한명은 세율15%, 다른 한명은 세율35% 이 적용되는 경우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A카드비율 A사용액 B사용액 A공제액 B공제액 A환급액 B환급액 총환급액
0% 0 6,000 0 300 0 45 45
10% 600 5,400 0 300 0 45 45
20% 1,200 4,800 0 300 0 45 45
30% 1,800 4,200 0 300 0 45 45
40% 2,400 3,600 0 300 0 45 45
50% 3,000 3,000 75 300 26 45 71
60% 3,600 2,400 165 210 58 32 89
70% 4,200 1,800 250 120 88 18 106
80% 4,800 1,200 250 30 88 5 92
90% 5,400 600 250 0 88 0 88
100% 6,000 0 250 0 88 0 88

 

2)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절세효과가 좋다. 대략 A의 경우 공제한도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를 100만원 사용할 때마다 10.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100만*공제율30%*세율35%=10.5만), B의 경우 100만원당 4.5만원(100만*공제율30%*세율15%)을 환급받을 수 있다(A의 경우처럼 10.5% 효율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신용카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사람의 카드사용 비중에 따른 환급액을 비교해 보면 이번엔 A의 신용카드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경우(A 3600만원, B 2400만원)가 가장 유리하고 B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3600만원 이상)가 가장 불리하다.

A카드비율 A사용액 B사용액 A공제액 B공제액 A환급액 B환급액 총환급액
0% 0 6,000 0 300 0 45 45
20% 1,200 4,800 0 300 0 45 45
40% 2,400 3,600 0 300 0 45 45
50% 3,000 3,000 150 300 53 45 98
55% 3,300 2,700 240 300 84 45 129
60% 3,600 2,400 250 300 88 45 133
70% 4,200 1,800 250 240 88 36 124
80% 4,800 1,200 250 60 88 9 97
100% 6,000 0 250 0 88 0 88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수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곤 한다. 2023년에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사용액의 80%를 공제해주는 덕분에 매달 30만원 가까이 KTX요금을 지불하는 내 경우엔 환급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내년엔 또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르는 것들이니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넘어가자.

 

4. 맞벌이 부부인 경우 : 심화편

좀더 나아가서 이번엔 부부각자 소득을 1억원/4천만원로 고정한 상태에서 총지출액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두사람의 카드 사용비중을 계산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지출액이 매우 크지 않다면(8000만원 이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신용카드 자체의 할인혜택까지 뽑아먹으려면 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2. 지출액이 크지 않을 경우(2500만원 이하) 소득이 작은 사람(B)의 카드를 주로 이용해 공제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3. 지출액이 5000~7000만원 정도이면 A의 카드를 조금 더 많이(60~80%)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비중은 지출액과 신용/체크카드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총지출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A사용액 B사용액 환급액 A사용액 B사용액 환급액
3,000 0 3,000 45 3,000 0 53
4,000 4,000 0 79 4,000 0 88
4,500 4,500 0 88 3,600 900 88
5,000 4,500 500 88 3,500 1,500 110
5,500 4,400 1,100 90 3,300 2,200 129
6,000 4,200 1,800 106 3,600 2,400 133
6,500 3,900 2,600 110 3,700 2,800 133
7,000 4,200 2,800 128 3500~4900 2100~3500 133
7,500 4,500 3,000 133 3800~5200 2300~3700 133

 

5. 결론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2023년도 연말정산 시 사용한 실적을 이 방법에 적용해 보니 우연이겠지만 우리 부부의 경우 두사람의 카드사용 비중이 제법 효율적이었던 걸로 나왔다. 그리고 의외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상당히 효과적인데, 특히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전통시장이나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등의 중복공제들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고로 마침 지금 사용하는 체크카드 만기일도 다가오고 하는데 이번에 괜찮은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비중을 좀 높여봐야겠다.

 

이제 소득공제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했고, 다음엔 세액공제가 남았네. 이건 좀 간단할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