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
연말정산 : 2. 신용카드 공제 본문
앞에서 정리한 소득공제에 이어 신용카드공제만 자세히 정리해본다. 사실 이거 정리하려고 연말정산에 대해 적기 시작했는데 서두가 너무 길어졌네.
1. 신용카드 공제란?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위에서 언급한 소득공제 중 건드릴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나마 개인이 조금이나마 세금을 아끼기 위해 머리를 굴려볼 수 있는 게 이 신용카드 지출항목 뿐이다.
원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건 한시적으로만들어진 제도이다. 이미 없어졌어야 하지만 계속해서 연장에 연장을 하면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떤 정부도 이걸 없앤다는 이야길 꺼냈다간 선거에서 폭망할 게 뻔하니 아마 계속 유지될 거 같다. 쭈~~욱.
이 소득공제 건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외에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등 다양한 세부 항목이 많은데 자잘한 건 무시하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고려해보자.
2. 싱글인 경우
기본적인 공제규칙은 이렇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소득공제한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00~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과 연간 총급여의 20%라는 공제한도가 있다.
본격적으로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이후로는 총급여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 말고 다른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를 뺀 금액을 소득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다시말해 신용카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과세표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소득 6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2천만원 사용했다면 아래와 같이 약 79만원을 추가로 환급받게 된다.
- 총급여액의 25% : 6000만원*25% = 1500만원
- 소득공제액 : (2000만원-1500만원) * 15%(신용카드 소득공제율) = 75만원
- 75만원 < 300만원(공제한도)이므로 75만원 모두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 환급효과 : 75만원 * 24%(과세구간 세율) = 18만원
만일 동일한 조건에서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카드만 사용했다면 공제율이 30%로 두배가 되니 환급액도 아래와 같이 두배가 된다(계산식이 복잡하거나 직접 해보기 귀찮다면 인터넷의 연말정산 계산기 를 이용해봐도 괜찮다).
- 총급여액의 25% : 6000만원*25% = 1500만원
- 소득공제액 : (2000만원-1500만원) * 30%(체크카드 소득공제율) = 150만원
- 150만원 < 250만원(공제한도)이므로 225만원 모두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
- 환급효과 : 150만원 * 24%(과세구간 세율) = 36만원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한단계 더 복잡해진다. 연소득이 1억원인 A와 4천만원인 B 부부가 1년간 카드로 총 6천만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다시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연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1) 신용카드만 사용할 경우
소득이 높은 A의 경우 2500만원(=1억원*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할 경우 사용액 100만원당 15%인 1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이로 인해 세율35%(연소득8800만원~1억5천만원에 해당)인 5.3만원(=15만원 * 35%)을 추가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B의 경우 1000만원(=4000만원*25%) 이상을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세율15%(연소득1400~5000만원)를 적용하면 100만원당 2.25만원을 추가환급받을 수 있다.
그럼 A명의로 6천만원을 모두 사용하는 게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한도를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A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4170만원이 되면 공제한도인 250만원에 도달해 그 이상은 환급액이 증가하지 않아 의미가 없으니 이후로는 B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4170만원은 A의 카드로, 나머지 1830만원은 B의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A는 소득공제 250만원을 받아 88만원을, B는 125만원을 공제받아 1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총 106만원이다.
반대로 B의 공제한도를 먼저 채우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엔 B의 카드로 3000만원을 사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에 도달하고 B는 45만원을 환급받는다. A의 카드로 나머지 3000만원을 사용해봤자 공제금액은 75만원으로 환급액은 26만원이다. 총 71만원이다.
이런식으로 A, B 두사람의 카드사용비중을 바꾸면서 환급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유리한 경우는 A의 신용카드를 70%(4200만원) 사용하는 경우이고 B의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3600만원 이상)가 가장 불리하다. 보통은 맞벌이 부부라면 연소득이 낮은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이는 두사람의 과세구간이 같아 세율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 지금 고려한 것처럼 두사람의 소득에 따른 과세구간이 달라 한명은 세율15%, 다른 한명은 세율35% 이 적용되는 경우엔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다.
A카드비율 | A사용액 | B사용액 | A공제액 | B공제액 | A환급액 | B환급액 | 총환급액 |
0% | 0 | 6,000 | 0 | 300 | 0 | 45 | 45 |
10% | 600 | 5,400 | 0 | 300 | 0 | 45 | 45 |
20% | 1,200 | 4,800 | 0 | 300 | 0 | 45 | 45 |
30% | 1,800 | 4,200 | 0 | 300 | 0 | 45 | 45 |
40% | 2,400 | 3,600 | 0 | 300 | 0 | 45 | 45 |
50% | 3,000 | 3,000 | 75 | 300 | 26 | 45 | 71 |
60% | 3,600 | 2,400 | 165 | 210 | 58 | 32 | 89 |
70% | 4,200 | 1,800 | 250 | 120 | 88 | 18 | 106 |
80% | 4,800 | 1,200 | 250 | 30 | 88 | 5 | 92 |
90% | 5,400 | 600 | 250 | 0 | 88 | 0 | 88 |
100% | 6,000 | 0 | 250 | 0 | 88 | 0 | 88 |
2) 체크카드만 사용할 경우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절세효과가 좋다. 대략 A의 경우 공제한도범위 내에서 체크카드를 100만원 사용할 때마다 10.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100만*공제율30%*세율35%=10.5만), B의 경우 100만원당 4.5만원(100만*공제율30%*세율15%)을 환급받을 수 있다(A의 경우처럼 10.5% 효율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신용카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두사람의 카드사용 비중에 따른 환급액을 비교해 보면 이번엔 A의 신용카드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경우(A 3600만원, B 2400만원)가 가장 유리하고 B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3600만원 이상)가 가장 불리하다.
A카드비율 | A사용액 | B사용액 | A공제액 | B공제액 | A환급액 | B환급액 | 총환급액 |
0% | 0 | 6,000 | 0 | 300 | 0 | 45 | 45 |
20% | 1,200 | 4,800 | 0 | 300 | 0 | 45 | 45 |
40% | 2,400 | 3,600 | 0 | 300 | 0 | 45 | 45 |
50% | 3,000 | 3,000 | 150 | 300 | 53 | 45 | 98 |
55% | 3,300 | 2,700 | 240 | 300 | 84 | 45 | 129 |
60% | 3,600 | 2,400 | 250 | 300 | 88 | 45 | 133 |
70% | 4,200 | 1,800 | 250 | 240 | 88 | 36 | 124 |
80% | 4,800 | 1,200 | 250 | 60 | 88 | 9 | 97 |
100% | 6,000 | 0 | 250 | 0 | 88 | 0 | 88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공제율은 수년 전부터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 외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이 매년 조금씩 달라지곤 한다. 2023년에 철도를 포함한 대중교통사용액의 80%를 공제해주는 덕분에 매달 30만원 가까이 KTX요금을 지불하는 내 경우엔 환급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 조건들은 내년엔 또 어떻게 달라질 지 모르는 것들이니 그냥 깔끔하게 무시하고 넘어가자.
4. 맞벌이 부부인 경우 : 심화편
좀더 나아가서 이번엔 부부각자 소득을 1억원/4천만원로 고정한 상태에서 총지출액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두사람의 카드 사용비중을 계산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 지출액이 매우 크지 않다면(8000만원 이하)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확실히 유리하다. 신용카드 자체의 할인혜택까지 뽑아먹으려면 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 지출액이 크지 않을 경우(2500만원 이하) 소득이 작은 사람(B)의 카드를 주로 이용해 공제한도를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 지출액이 5000~7000만원 정도이면 A의 카드를 조금 더 많이(60~80%)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비중은 지출액과 신용/체크카드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총지출액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A사용액 | B사용액 | 환급액 | A사용액 | B사용액 | 환급액 | |
3,000 | 0 | 3,000 | 45 | 3,000 | 0 | 53 |
4,000 | 4,000 | 0 | 79 | 4,000 | 0 | 88 |
4,500 | 4,500 | 0 | 88 | 3,600 | 900 | 88 |
5,000 | 4,500 | 500 | 88 | 3,500 | 1,500 | 110 |
5,500 | 4,400 | 1,100 | 90 | 3,300 | 2,200 | 129 |
6,000 | 4,200 | 1,800 | 106 | 3,600 | 2,400 | 133 |
6,500 | 3,900 | 2,600 | 110 | 3,700 | 2,800 | 133 |
7,000 | 4,200 | 2,800 | 128 | 3500~4900 | 2100~3500 | 133 |
7,500 | 4,500 | 3,000 | 133 | 3800~5200 | 2300~3700 | 133 |
5. 결론
상당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다. 2023년도 연말정산 시 사용한 실적을 이 방법에 적용해 보니 우연이겠지만 우리 부부의 경우 두사람의 카드사용 비중이 제법 효율적이었던 걸로 나왔다. 그리고 의외로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상당히 효과적인데, 특히 여기서 고려하지 않은 전통시장이나 교통비, 문화생활비 등등의 중복공제들을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고로 마침 지금 사용하는 체크카드 만기일도 다가오고 하는데 이번에 괜찮은 체크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비중을 좀 높여봐야겠다.
이제 소득공제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했고, 다음엔 세액공제가 남았네. 이건 좀 간단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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