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
연말정산 : 3. 세액공제 본문
1. 세액공제란?
앞서 글에서 설명한 대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세금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직접 깍아주는 제도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산도 간단하다.
세액공제 항목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 있는데 하나씩, 단 내가 관심있는 위주로 간단히 정리해보자.
2.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해선 소득공제항목도 있었지만 세액공제도 해준다. 산출세액 130만원 기준으로 공제세액이 다르고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한도도 다른데 어자피 웬만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자. 단, 2023년부터 총급여 1.2억 초과인 경우 한도액이 달라졌다는 건 참고하자.
3. 자녀 세액공제
8세 이상의 자녀가 있을 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해준다. 단, 해당년도에 출산/입양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을 공제한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일정비율을 공제한다. 중요한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은퇴 후 연금 등의 소득이 있어 소득공제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모님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자.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경우, 3%인 15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아 초과분의 15%를 돌려받을 수 있다.
4.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공제한다.
본인 대상의 교육비는 대학원과정까지 한도없이 15% 돌려주고, 부양가족은 고등학생 이하의 경우 연300만원, 대학생은 연900만원까지 공제대상 한도가 있다. 단, 대학원생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불쌍한 대학원생 ㅠ_ㅠ).
5.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지급한 기부금액의 15%를 공제한다. 기부를 수백만원 이상 할 게 아니면 대충 15%라는 점만 기억하면 되겠다. 단,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공제가능하니 신청하고 기념품도 받아보자.
6.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공제의 꽃이 신용카드공제라면 세액공제의 꽃은 연금계좌라 하겠다. 사실, 다른 건 건드릴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금 아끼겠다고 둘째를 가진다거나 병원에 입원한다거나 할 순 없으니까.
IRP를 포함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연1800만원인데 이중 900만원까지는 12% 혹은 15% 비율로 공제된다(비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결정됨)
보통 많이들 납입하는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총급여액5500만원 이상이라면 (600+300)*12%=108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다들 재테크로 연금계좌 이용을 추천하는 거다. 1년에 900만원을 넣으면 12% 고정이율로 108만원을 받을 수있다? 연이율 12% 정기예금이 나오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보면 되겠다. 물론, 이렇게 납입한 돈은 최소 55세까지는 다시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은 있다(엄밀히 말하면 세금혜택 받은 이상을 다 토해내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다만 무지 아깝겠지).
물론, 이 때 공제혜택을 본 900만원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시점에 연금소득세 3.3~5.5%를 내야 하니 실제 절세효과는 12%-5.5%=6.5%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내야 할 세금을 몇십년 뒤로 미뤄놓고 그 돈을 몇십년동안 굴리는 과세이연 효과 때문에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세액공제는 사람들이 강하게 추천하고들 한다.
그리고 만료된 ISA계좌의 잔액 전부 혹은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한도액과 별도로 인정해준다. ISA에서 3천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36만원(= 3000만원*10% *공제율12% )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3년 주기로 ISA에 3천만원 이상 모은 후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걸 반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금 세액공제혜택을 싹 다받으려면 연금계좌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 ISA계좌에 약1000만원으로 1년에 약1900만원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직장인 연소득의 중간값이 3200만원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보면 절대 만만히 볼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의 경우 내집장만(한다면), 결혼(역시 한다면), 자녀양육(꼭 한다면) 등의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해서 무턱대고 세금 아끼겠다고 올인하는 악수는 두지 않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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