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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인 투자생각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혜택 정량계산

by 크바시르 2024. 5. 18.

앞에서 설명한대로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등을 합쳐서 사적연금이라 한다. 몇년 전부터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자산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사적연금(개인연금)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더라, 세금도 조금 낸다더라 등등 혜택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 즈음은 들어봤을 테고, 좀 더 관심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한도액이나 연금소득세 등에 대한 수치도 알고 투자하고 있을것 같다. 그런데 그런 혜택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궁금해져서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았다.

 

연금저축 혜택

연금저축의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과세이연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액공제는 매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연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3.2%(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를 환급받는다. 연900만원(월75만원) 납입했을 경우 13.2%인 약119만원을 매년 환급받을 수 있다. 1년 이자율이 자그만치 13.2%라는 예금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매년 현금을 직접 돌려받으니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약간의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하지만, 세율 자체가 낮고 수령시기가 몇십년 뒤로 연기되니 아주 유리하다.

과세이연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투자하는 동안에는 매수/매도 시 차액과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연금수령시점까지 연기해주는 걸 말한다. 세액공제만큼 효과를 실감하긴 어려울 수 있는데, 장기투자에서 복리효과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혜택일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와 비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일반 주식위탁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해보자. 

매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납입해서 실질수익률 (수익률-물가상승률) 5%를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아래 세가지 경우를 각각 계산해보았다. 

A. 연금계좌
B. 일반주식계좌 : 한번 산 건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감. 배당금 없음(TR)
C. 일반주식계좌 : 매년 1회 투자종목 변경(종목A에 1억 투자하다 1년 후 전부 매도하고 종목B에 투자하기를 반복)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도 시마다 수익에 대해 15.4% 세금 발생

A와 B 의 차이는 세액공제 효과를, A와 C의 차이는 세액공제+과세이연 효과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매년 투자종목을 100% 바꾸진 않을 테니 현실적인 일반주식계좌의 투자는 B와 C 사이 어딘가에 있을거라 보면 되겠다. 

투자종목은 연금계좌에서 투자가능한 국내상장해외ETF (예: KODEX 미국S&P500TR) 이라고 가정한다.

 

계산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연금계좌

 - 이전해 900만원 납입에 대한 환급금 119만원은 전부 재투자

 - 올해 납입금 중 실제 내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은 781만원 (=900-119)

 - 연900만원씩 5%수익률로 10년 후 세전 평가금은 11,886만원

 - 10년 시점에 연금개시할 경우 분할수령기간 동안의 총 연금소득세는 654만원(=11885*5.5%)

 - 따라서 세후 총 평가금은 11,232만원 (=11886-654)

B. 중간매도 하지 않은 일반주식계좌

 - A.와 동일하게 볼 경우 내통장에서 나가는 금액 781만원을 매년 투자

 - 연781만원씩 5%수익률로 10년 후 세전 평가금은 10,317만원이고 수익은 2,505만원

 - 10년 시점에 매도할 경우 세금은 수익 2,505만원의 15.4%(배당소득세)인 386만원

 - 세후 총 평가금은 9,931만원

C. 매년 매도매수 반복하는 일반주식계좌

 - B.와 동일하게 매년 781만원 투자

 - 1년 후 자산은 5%수익으로 820만원(수익 39만원)

 - 전부 매도하면 배당소득세 6만원(=수익39 * 15.4%) 제하고 814만원 남음

 - 다음해 투자금 718만원을 더해 신규종목 매수

 - 1년 후 자산은 5% 수익으로 1675만이 되고, 이를 매도하면서 세금을 떼고...(반복)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20년동안 투자한 후 연금개시 시점에서 연금계좌A는 약29,530만원, 매도하지 않고 유지한 일반주식계좌B는 약25,350만원, 매년 매도를 반복한 주식계좌C는 약19,410만원이 남아있다. 

A와 B의 차이는 약4200만원(14%), A와 C의 차이는 무려 1억원(34%)에 달한다.  

물론 여러가지 가정이 들어가긴 했지만 최소한 환급금을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만 누려도 20년이 지나면 최소 14%의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여기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나 중간중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더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게 뻔하다.

 

연금소득세

열심히 모은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경우 연15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붙는다. 보통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55~70세 사이는 세율5.5%이므로 연1500만원(월125만원)을 받으면 연83만원(=1500*5.5%)) 정도의 세금을 내야한다.

만일 연금계좌에 모인 돈이 많거나, 단시일 내에 큰 돈이 필요해 연15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연15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율16.5%로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는 수준이니 크게 손해는 아니고 과세이연 효과는 그대로 남는다. 종합과세는 좀 복잡하긴 한데 다른 수익이 크지 않다면 의외로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계산해보자.

 

Case 1 : 개인연금 외 소득이 큰 경우는 분리과세가 유리
 - 총 소득 : 국민연금액 연1500만원, 개인연금 연 2500만원, 배당소득 연1500만원
 - 개인연금액 수령액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아 과세대상으로 가정
 - 분리과세 경우 : 개인연금 2500 * 분리과세율 16.5% = 연 413만원(월34만원)
 - 종합과세 경우
   ㄴ 총연금액 = 국민연금1500 + 개인연금 2500 = 4000만원
   ㄴ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4000 - 연금소득공제900* = 3100만원
       (* 연금소득공제 테이블 참조)
   ㄴ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3100 + 배당소득1500 - 종합소득공제250(본인+경로우대자 공제) = 4350만원
   ㄴ 산출세액 = 4350만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26만원 = 779만원
   ㄴ 결정세액 = 779만원 - 표준세액공제7만원 = 772만원
 - 국민연금과 배당소득 등이 높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
 
 Case 2 : 개인연금 외 소득이 작은 경우는 종합과세가 유리
 - 총 소득 : 개인연금 연 2500만원
 - 개인연금액 수령액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아 과세대상으로 가정
 - 분리과세 경우 : 개인연금 2500 * 분리과세율 16.5% = 연 413만원(case 1과 동일)
 - 종합과세 경우
   ㄴ 총연금액 = 개인연금 2500만원
   ㄴ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2500 - 연금소득공제817* = 1683만원
   ㄴ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1683 - 종합소득공제250(본인+경로우대자 공제) = 1433만원
   ㄴ 산출세액 = 1433만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26만원 = 341만원
   ㄴ 결정세액 = 779만원 - 표준세액공제7만원 = 334만원
 - 국민연금과 배당소득 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서 Case 1에서처럼 연금과 배당소득이 꽤 높은 경우, 세금이 커지는 건 당연하고 합당하다. 은퇴후 총 소득이 5500만원이라면 내 기준에서 엄청난 고소득으로 느껴지는데 이 수준에서 세금을 8%에 못미치는 연410만원 정도 내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금을 많이 낼까 걱정이 되어서 연금 등의 준비를 조금만 할래요~
라는 주장은
공부 열심히 하면 외계인으로 오해받아 납치되서 해부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