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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혜택 정량계산 본문

주관적인 투자생각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의 혜택 정량계산

크바시르 2024. 5. 18. 08:52

앞에서 설명한대로 연금저축과 개인형IRP 등을 합쳐서 사적연금이라 한다. 몇년 전부터 노후대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자산규모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사적연금(개인연금)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더라, 세금도 조금 낸다더라 등등 혜택이 많다는 이야기는 이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한번 즈음은 들어봤을 테고, 좀 더 관심있는 사람은 세액공제 한도액이나 연금소득세 등에 대한 수치도 알고 투자하고 있을것 같다. 그런데 그런 혜택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 궁금해져서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았다.

 

연금저축 혜택

연금저축의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과세이연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세액공제는 매년 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연 납입금액 90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금액의 13.2%(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를 환급받는다. 연900만원(월75만원) 납입했을 경우 13.2%인 약119만원을 매년 환급받을 수 있다. 1년 이자율이 자그만치 13.2%라는 예금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매년 현금을 직접 돌려받으니 효과를 실감할 수 있다. 물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약간의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하지만, 세율 자체가 낮고 수령시기가 몇십년 뒤로 연기되니 아주 유리하다.

과세이연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투자하는 동안에는 매수/매도 시 차액과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연금수령시점까지 연기해주는 걸 말한다. 세액공제만큼 효과를 실감하긴 어려울 수 있는데, 장기투자에서 복리효과를 생각해보면 엄청난 혜택일 수 있다.

 

일반위탁계좌와 비교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일반 주식위탁계좌에서 투자하는 경우와 비교해보자. 

매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을 납입해서 실질수익률 (수익률-물가상승률) 5%를 달성한다고 가정하고 아래 세가지 경우를 각각 계산해보았다. 

A. 연금계좌
B. 일반주식계좌 : 한번 산 건 매도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감. 배당금 없음(TR)
C. 일반주식계좌 : 매년 1회 투자종목 변경(종목A에 1억 투자하다 1년 후 전부 매도하고 종목B에 투자하기를 반복)
                             국내상장해외ETF의 경우 매도 시마다 수익에 대해 15.4% 세금 발생

A와 B 의 차이는 세액공제 효과를, A와 C의 차이는 세액공제+과세이연 효과를 의미한다. 실제로는 매년 투자종목을 100% 바꾸진 않을 테니 현실적인 일반주식계좌의 투자는 B와 C 사이 어딘가에 있을거라 보면 되겠다. 

투자종목은 연금계좌에서 투자가능한 국내상장해외ETF (예: KODEX 미국S&P500TR) 이라고 가정한다.

 

계산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연금계좌

 - 이전해 900만원 납입에 대한 환급금 119만원은 전부 재투자

 - 올해 납입금 중 실제 내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은 781만원 (=900-119)

 - 연900만원씩 5%수익률로 10년 후 세전 평가금은 11,886만원

 - 10년 시점에 연금개시할 경우 분할수령기간 동안의 총 연금소득세는 654만원(=11885*5.5%)

 - 따라서 세후 총 평가금은 11,232만원 (=11886-654)

B. 중간매도 하지 않은 일반주식계좌

 - A.와 동일하게 볼 경우 내통장에서 나가는 금액 781만원을 매년 투자

 - 연781만원씩 5%수익률로 10년 후 세전 평가금은 10,317만원이고 수익은 2,505만원

 - 10년 시점에 매도할 경우 세금은 수익 2,505만원의 15.4%(배당소득세)인 386만원

 - 세후 총 평가금은 9,931만원

C. 매년 매도매수 반복하는 일반주식계좌

 - B.와 동일하게 매년 781만원 투자

 - 1년 후 자산은 5%수익으로 820만원(수익 39만원)

 - 전부 매도하면 배당소득세 6만원(=수익39 * 15.4%) 제하고 814만원 남음

 - 다음해 투자금 718만원을 더해 신규종목 매수

 - 1년 후 자산은 5% 수익으로 1675만이 되고, 이를 매도하면서 세금을 떼고...(반복)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20년동안 투자한 후 연금개시 시점에서 연금계좌A는 약29,530만원, 매도하지 않고 유지한 일반주식계좌B는 약25,350만원, 매년 매도를 반복한 주식계좌C는 약19,410만원이 남아있다. 

A와 B의 차이는 약4200만원(14%), A와 C의 차이는 무려 1억원(34%)에 달한다.  

물론 여러가지 가정이 들어가긴 했지만 최소한 환급금을 재투자해서 복리효과만 누려도 20년이 지나면 최소 14%의 이득을 더 볼 수 있다. 여기에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나 중간중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까지 더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질게 뻔하다.

 

연금소득세

열심히 모은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게 될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의 경우 연15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가 붙는다. 보통 연금수령을 시작하는 55~70세 사이는 세율5.5%이므로 연1500만원(월125만원)을 받으면 연83만원(=1500*5.5%)) 정도의 세금을 내야한다.

만일 연금계좌에 모인 돈이 많거나, 단시일 내에 큰 돈이 필요해 연1500만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연1500만원 이상 수령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고 걱정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다고만 볼 수는 없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세율16.5%로 세금이 결정되는데 이미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는 수준이니 크게 손해는 아니고 과세이연 효과는 그대로 남는다. 종합과세는 좀 복잡하긴 한데 다른 수익이 크지 않다면 의외로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자세한 건 아래에서 계산해보자.

 

Case 1 : 개인연금 외 소득이 큰 경우는 분리과세가 유리
 - 총 소득 : 국민연금액 연1500만원, 개인연금 연 2500만원, 배당소득 연1500만원
 - 개인연금액 수령액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아 과세대상으로 가정
 - 분리과세 경우 : 개인연금 2500 * 분리과세율 16.5% = 연 413만원(월34만원)
 - 종합과세 경우
   ㄴ 총연금액 = 국민연금1500 + 개인연금 2500 = 4000만원
   ㄴ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4000 - 연금소득공제900* = 3100만원
       (* 연금소득공제 테이블 참조)
   ㄴ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3100 + 배당소득1500 - 종합소득공제250(본인+경로우대자 공제) = 4350만원
   ㄴ 산출세액 = 4350만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26만원 = 779만원
   ㄴ 결정세액 = 779만원 - 표준세액공제7만원 = 772만원
 - 국민연금과 배당소득 등이 높은 경우 분리과세가 유리
 
 Case 2 : 개인연금 외 소득이 작은 경우는 종합과세가 유리
 - 총 소득 : 개인연금 연 2500만원
 - 개인연금액 수령액은 모두 세액공제를 받아 과세대상으로 가정
 - 분리과세 경우 : 개인연금 2500 * 분리과세율 16.5% = 연 413만원(case 1과 동일)
 - 종합과세 경우
   ㄴ 총연금액 = 개인연금 2500만원
   ㄴ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2500 - 연금소득공제817* = 1683만원
   ㄴ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1683 - 종합소득공제250(본인+경로우대자 공제) = 1433만원
   ㄴ 산출세액 = 1433만원 * 세율15% + 누진공제액126만원 = 341만원
   ㄴ 결정세액 = 779만원 - 표준세액공제7만원 = 334만원
 - 국민연금과 배당소득 등이 상당히 높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서 Case 1에서처럼 연금과 배당소득이 꽤 높은 경우, 세금이 커지는 건 당연하고 합당하다. 은퇴후 총 소득이 5500만원이라면 내 기준에서 엄청난 고소득으로 느껴지는데 이 수준에서 세금을 8%에 못미치는 연410만원 정도 내게 된다면 이걸 가지고 세금폭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금을 많이 낼까 걱정이 되어서 연금 등의 준비를 조금만 할래요~
라는 주장은
공부 열심히 하면 외계인으로 오해받아 납치되서 해부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