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
계좌별 특징 및 전략 본문
재테크, 그중에서도 증권계좌를 이용한 재테크의 경우 계좌 종류에 따라 세금이나 투자종목 등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계좌 종류란 일반 주식계좌(CMA-RP 등), 연금저축, 개인형 퇴연금IRP, 중개형ISA 등을 말한다. 각각에 대한 혜택 및 특징은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도 수도 없이 정리된 글들이 많으니 나에게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본다.
1. 일반 주식계좌
- 개별주식, ETF 등 모든 상품 거래 가능
-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 없음(23년 현재 기준, 25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예정이라는데 과연?)
-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 실현이익 연250만원 이하 무료, 이상의 차액에 대해 22%
- 배당소득세 : 국내주식 15.4%, 미주식 15%
- 증권거래세는 대충 무시한다.
2. 연금저축계좌
- 세액공제 : 최대 연600만원(월50만원) 납입 시 13.2% 세액공제로 약80만원 환급효과
- 개별주식 거래 불가, 국내상장된 ETF 는 가능
- 국내주식형ETF(예: TIGER 코스피 등), 해외지수ETF(예: KODEX 미국S&P500 등) : 과세 이연 효과(연금소득세 3.3~5.5%)
- 중도 인출 가능, 단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나 수익금 인출 시 기타소득 16.5% 부과
3. 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 유사점 많음)
- 세액공제 : 최대 연900만원이나 연금저축과 합산되므로 연300만원(월25만원)으로 보면 됨
- 개별주식 거래 불가, 국내상장된 ETF 는 가능
- 국내주식형ETF, 해외지수 ETF : 과세 이연 효과(연금저축계좌와 동일)
- 중도 인출 어려움
- 위험 자산 최대 70%까지 투자 가능
4. 중개형ISA
-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 투자가능, 1인당 1계좌만 가능
- 순수익 2백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주의: 국내주식은 어자피 비과세)
- 연2천만원, 최대1억 투자가능하고 연 납입한도는 이년 가능
- 의무가입기간 3년 이후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 시 세액공제(이전금액 10%, 최대 300만원까지)
써놓고 나니 상당히 복잡한데 내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ETF 위주로 다시 정리해보자.
ETF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국내증권사가 운영하며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ETF(예: TIGER 코스피)
2) 국내증권사가 운영하는 1) 외의 기타ETF (채권ETF, 미국지수ETF 등)
3) 해외에서 운영되는 ETF (예: SPY, SOXL)
먼저 개인연금저축의 경우를 보자.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3) 해외ETF 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내주식형ETF는 투자는 가능하지만 일반 계좌에서 운영할 경우 비과세인 반면(2025년 과세제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연금저축에선 크진 않지만 연금소득세가 연금수령 시 부과되니 오히려 손해이다.
결국 개인연금저축계좌에선 채권ETF나 미국지수ETF 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IRP는 개인연금저축과 매우 유사하다. 단 세액공제를 고려할 때 연300만원이라는 작은 금액과 위험자산 70% 제한 때문에 투자금액이 크지 않으니 주요 항목을 결정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느낌으로.
중개형ISA는 고려할 사항이 좀 많은데 일단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해지한다는 가정하에 생각해보았다.
만일 해외ETF (S&P500 같은 우량주)를 선택해 3년 후 차액을 비과세혜택 받고자 할 경우(국내주식형ETF or 국내주식은 어자피 일반계좌에서 해도 비과세니 ISA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3년 후 만기 시점에 적자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그럼 해지하지 않고 물린 상태로 계속 가야 하나? 아니면 해당 ETF가 적자란 건 다시말해 싸졌다는 의미이니 해지하고 현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ETF를 매수한다?
몇가지 경우를 가정해 계산결과를 비교해 봤는데, 결론은 뻔하다. 3년동안 안정성을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공격적인 전략을 우선할 것인가?
정답은 없는 문제인데, 일단 첫 3년주기 동안 ISA계좌는 고배당 위주로 굴려보기로 마음먹었다.
요즘 배당율이 좋은 ETF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나 월배당으로 지급하는 종목도 제법 있어 적절한 시기에 해지가 가능하다. 성장은 포기하더라도 배당위주로 찾아보면 연6~10% 까지도 가능한 ETF가 종종 있다. 연 6%를 가정할 경우 매년600만원씩 3년을 납입하면 3년 후 총 분배금은 216만원이 된다. 매매차액이 하나도 없더라도 분배금만으로 비과세혜택을 다 받고 원금1800만원에 분배금을 더한 2016만은 연금으로 이체 시 세액공제 약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고 싶다면 납입금액을 연 800~900만원으로 잡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일반 증권계좌에선 앞에서 투자하지 않는 상품을 다루면 된다. 개별 주식과 국내주식형ETF가 여기에 해당한다.
4줄 요약 :
1) 개인연금저축 : 채권형 ETF, 미국(해외)지수ETF
2) 퇴직연금IRP : 채권형 ETF, 미국(해외)지수ETF, 단 안전자산비중 30% 제한 고려할 것
3) 중개형ISA : 고배당ETF를 연600~900만원씩 3년 투자후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이체, 반복
4) 일반 주식계좌 : 개별주식과 국내주식형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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