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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 사적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 본문

경제공부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 사적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

크바시르 2024. 7. 15. 20:01

1. 들어가며

개인연금과 IRP의 세액공제혜택과 과세이연효과 덕에 연금계좌에 한도까지 채워서 투자하라는 조언은 조금만 찾아봐도 널렸다. 그런데 이렇게 절세계좌에서 열심히 자산을 모은 후 나중에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복잡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연 1500만원을 넘지 않게 받으라는데 어떤 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는건지, 15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국민연금 수령액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연도별 한도액이란 것도 있던데 이건 또 뭐가 다른건지 등등 한번씩은 들어본 문구들인데 막상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서 내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본다.


2. 연금 종류별로 다른 과세기준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사적연금(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구분하며 각각에 대해 과세한다. 이 중 사적연금계좌를 통해 수령하는 연금소득을 사적연금소득이라 하며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처럼 비과세 혜택(세제비적격)이 있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사적연금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각에 대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연금소득 공제와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 언급하겠지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1500만원 이상으로 커지면 공적연금에 사적연금 수령액을 더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도 있어 세금이 커지게 된다.

세금 측면에서 사적연금은 퇴직 시 받는 기업형퇴직연금과 개인이 별도로 모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 포함)로 나눌 수 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연금은 퇴직 시 IRP로 지급하게 되어있다보니 기업형퇴직연금과 IRP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에선 개인이 별도로 납입한 개인형퇴직연금을 IRP(주로 세액공제혜택을 받기 위해 납입할 거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DB/DC형 퇴직연금을 퇴직연금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적연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비과세로 나눠진다. 퇴직연금에 대해선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선 연금소득세가,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가 된다는 게 핵심이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해보자.

기업형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원금과 수익금으로 나눠지는데 퇴직연금원금은 퇴직할 때 받는 금액 전체를 말하며 DB, DC형 모두 개인이 재직할 때 상품 운용으로 불어난 금액은 운용수익으로 치지 않는다. 이 퇴직연금원금은 아무리 수령액이 커도 퇴직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수익금은 퇴직 이후 퇴직연금을 받는 중 퇴직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을 말하며 연금소득세 대상이 되고 수익금 수령액이 연1500만 초과 시 전액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적연금 중 연금저축펀드나 개인이 별도로 납입한 IRP 같은 경우 자산은 세가지로 분류한다.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그리고 수익금이다. 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은 수령 시 모두 연금소득세 대상이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다.


3. 사적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이란?

인터넷을 보다 보면 연금수령액을 연 1500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보인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헷갈리기 쉬운 내용이 있어 별도로 정리한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대부분의 연금은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그러나 연간 수령액이 연1500만원 초과가 되면 연금수령액 전체(1500만원 초과분이 아니다!)에 대해 분리과세(16.5%) 하거나 공적연금과 다른소득과 더해서 종합소득세(수익에 따라 세율 달라짐)를 선택해서 내야 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위에서 말한 연금수령액은 연금소득세가 부가되는 자산에 한정한다는 점이다. 즉, 모든 연금들의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연금저축(IRP 포함) 금액이 해당된다. 기업형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를 내는 걸로 계산이 끝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원래 비과세니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공적연금 수령액도 1500만원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팁1 : 연금소득세를 내는 연금자산은 연15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한 일찍부터 받기 시작하는 게 좋겠다. 해당 자산이 3억원이라면 연1500만원씩 수령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려야 세금페널티 없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팁2 : 그러니 연금계좌를 몇개로 잘 분리시켜 놓고 연금소득세를 내는 계좌는 연1500만원씩 고정으로 받고, 퇴직연금이나 세액공제받지 않는 개인연금은 필요한 만큼 추가로 받는 게 절세효과가 크겠다. 


4. 정리하면...

위에 설명한 대로 연금을 과세성격으로 분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금소득세 대상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분 세부구분 과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종합소득세
사적연금 퇴직연금 원금 퇴직소득세(연금으로 수령 시 30% 감액)
퇴직연금 수익금(퇴직후) 연금소득세
(연1500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혹은 16.5%분리과세 선택)
연금저축/IRP 중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저축/IRP 수익금
연금저축/IRP 중 세액공제 안받은 금액 비과세

사적연금의 출처 및 수령방법, 출처 : https://www.quarterback.co.kr/post/article-pension-0103/


5. 계좌별 연금수령한도란?

사적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 외에 연금개시 연차에 따라 매년 받을 수 있는 수령한도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건 각각의 계좌별로 별도로 산정되며 한도액 이상 수령할 경우 세금이 증가하는데, 사적연금 수령한도와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계좌별 연금수령한도 = 계좌내 평가액 / (11-수령연차) * 120%

 

여기서 수령연차는 계좌가입 5년 이후 & 55세부터 1년차로 시작한다. 단, 퇴직금이 들어간 계좌는 55세만 지나면 개시 가능하며 1년차로 인정한다. 

2013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는 55세부터 1년차가 되지만 2013년 이전 가입한 구 연금저축계좌는 55세에 6년차부터 시작한다.

사적연금수령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전액에 대해 세금이 증가하지만, 이 계좌별 수령한도는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만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하고 높은 세율 적용한다.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 외 수령'액이 발생하면 초과액은 퇴직소득세 30% 할인 없이 본래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대상 혹은 수익금을 '연금 외 수령' 하면 초과액은 3.3~5.5%인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16.5% 기타소득세를 적용한다. 앞에서 설명한 사적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과 함께 최대한 한도를 넘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이 계좌별 연금수령한도는 초과액에 대해서만 페널티가 발생하니 세금폭탄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계좌별 연금수령한도] 와 [사적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 을 구분하자!

예를 들어, 연금저축계좌에 2억이 들어있는데 이중 5천만원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라고 하자. 그럼 이 계좌에서 첫해에 수령가능한 한도액은 2억/(11-1)*120% = 2400만원이다. 그런데 만약 첫해에 30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면 초과액인 600만원 중 99만원을 기타소득세로 내게 된다. 이 세금이 큰지 작은지는 개인별로 생각이 다를테니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