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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본문

경제공부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크바시르 2024. 7. 23. 21:23

노후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종세트 규모를 충분히 키우기 위한 공부를 하다보면 절세방안 못지 않게 자주 언급되는 게 건강보험료다. 열심히 연금을 많이 모았는데 막상 받다보니 건강보험료 폭탄이 터진다는 푸념이 들리는데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 정리해보았다.

세줄 요약! 아니, 여섯줄 요약!
1.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2. 지역가입자는 사적연금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니 사적연금을 키우자.
3. 금융소득은 가능하면 연336만원(25.11. 적용예정) 이하로 유지하는게 유리하다.
4. 국민연금은 4%, 금융소득은 8% 정도의 건보료를 예상하면 대충 들어맞는다.
5. 건보료 계산시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지만, 피부양자 여부 판단시엔 부부 별도로 한다.
6.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선 부부 각자의 소득을 최대 금융소득 연1000만원, 공적연금 연2000만원 이하로 관리하자.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뭐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고 이미 월급여에서 건강보험료(엄밀히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보통 관심을 가지지 않고 딱히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단, 월급 외의 다른 소득이 연2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약8% 정도 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점만 참고하자.
퇴직 후 연금생활을 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부턴 소득과 재산에 각각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참고로, 부부가 모두 지역가입자인 경우,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한 다음 세대별로 건보료를 부과한다.

 

2.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소득에는 금융(이자 및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데 재취업하지 않고 연금으로 생활한다면 고려할 것은 금융소득과 연금소득이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의 50%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금융소득은 한 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으로 치지 않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1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한 해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1,100만 원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보험료계산결과가 좀 이상해 찾아보니 '25.11. 부터 금용소득에 대한 건보료기준을 강화할거라고 한다. 현재 연1000만원이던 기준치가 연336만원(월28만원)으로 바뀔 계획이라고. 그럼 금융소득이 연336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한 해 금융소득이 446만 원이면 초과분 10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446만원 전체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배당율 5%를 가정하면 7000만원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가뿐히 넘어가는 수준이니 그냥 낸다고 생각하는 게 맘편할 듯.
참고로, 해외상장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국내상장기타ETF는 포함된다), 주식으로 인한 수익이 큰 사람이라면 해외직투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금융자산이 많은 은퇴자는 사적연금 (연금저축이나 IRP)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개인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다(단, 향후 사적연금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가능성은 있다). 
그럼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얼마정도일까? 소득이 연336만원 이하로 낮은 사람은 약2만원만 내면 되고 그 이상인 경우 소득의 7.09%를 건강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12.9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한다. 요약하면 소득의 약 8%(국민연금은 4%)가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편하겠다.
국민연금을 연2000만원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연금소득은 50%만 소득으로 인정하니 소득은 1000만원이다. 연1000만원*8% = 연80만원으로 매달 6.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3천만원 발생하는 경우엔 건보료 월20만원 정도, 연7천만원(WOW!)이면 월47만원의 건보료를 내야한다.

 

3. 재산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보유하고 있는 재산항목으로는 토지, 건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다. 선박과 항공기는 좀 뜨아하지만 그려려니 하고 넘어가면 한마디로 부동산을 재산으로 본다는 말이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적용한다. 
이건 보유주택 수와 금액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5억짜리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과세표준금액이 1.8억이고 재산보험료는 대략 월9만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0억짜리 1주택의 경우엔 월18만원이 된다. 계산이 귀찮으니 자세한건 건강보험료계산기에서 해보길 추천한다.

4. 건강보험료 줄이는 팁

  1.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한다
    재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직장가입자로 돌아가면 재산이 아닌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개인사업자가 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어야 직장가입자 자격을 만족한다.
  2. 소득과 재산 조건을 맞춰 피부양자로 등록한다
    직장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단, 보험료를 계산할 때와 달리 피부양자 조건을 따질 때는 소득과 재산은 부부 각각 계산한다는 점과, 보험료 산정시엔 공적연금의 50%만 소득으로 간주하지만 피부양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적연금 100%모두 소득에 반영한다는 점에 주의하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소득에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잡히지 않는다. 피부양자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연간소득 2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이하
     -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9억원
    소득조건은 부부 중 한명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두사람 모두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지만 재산요건은 부부 개별 반영하여 초과한 자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남편이 국민연금 연167만원(연2000 초과)을 받고 부인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는 말이다. 만일 남편의 이자소득이 커서 피부양자 조건이 안된다면 해당 자산을 부인에게 증여해 이자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만으로 연2천만원(월166만원)을 넘어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다 보니 수령액을 줄이려고 조기수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어떤게 유리한지는 고민해볼 문제.
  3.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이 1년 이상 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신청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종전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단, 소득이나 재산수준에 따라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도 있으니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4.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킨다
    금융소득을 줄이려면 이자와 배당이 한해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장기예금이 만기될 때 목돈 이자가 나오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혹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계좌나 ISA계좌에서 투자하면 어떤 수익이 나도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아 금융소득정합과세, 건보료 모두 내지 않는다. 물론 연금소득세는 최대 5.5% 내야 하지만 크지 않다.

5. 결론

흔히들 걱정하는 건강보험료 폭탄맞는 건 아마 은퇴 후 직장가입자에서 임의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직장가입자일때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던 건보료를 전부 내가 내야 하는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여기엔 건보료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것과, 직장인일 땐 월급에서 미리 제하고 나오다보니 실감하지 못하던 요인도 있겠다. 
몇가지 상황에서 건강보험료가 얼마정도인지 계산해보자.

재산 금융소득 국민연금(부부합산) 건강보험료
시가5억 (공시지가 3억, 과세표준액 1.8억) 연1000만원 연2000만원 연264만원(월22만원)
시가 10억(공시지가6억, 과세표준액 3.6억) 연1000만원 연2000만원 연348만원(월29만원)
시가 5억(공시지가 3억, 과세표준액 1.8억) 연2000만원 연3000만원 연384만원(월32만원)
시가 10억(공시지가6억, 과세표준액 3.6억) 연2000만원 연3000만원 연468만원(월39만원)


보다시피, 지방에서 5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월배당 167만원(연2000만원), 국민연금을 부부합쳐서 월250만원(연3000만원)씩 받으면 월32만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된다. 여기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받는다면 상당히 풍족한 생활일 거 같은데 이정도를 가지고 폭탄이라고 하기엔 좀 과장이 심하지 않을까? 
이왕이면 자녀 밑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소득이 많아 들어가지 못하면 대충 낼 거 내면서 살면 될 거 같은데 말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