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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퇴직 후 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핵심요약 본문

경제공부

퇴직 후 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핵심요약

크바시르 2024. 7. 27. 07:49

이전 글에서 연금생활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리했었다.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 사적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나름 내 기준에서 중요한 사항만 간추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적다보니 설명이 복잡해보인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수익에 대해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다.
그래서, 노후생활 시 발생하는 수익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건보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내 경우엔 나름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며 이해했으니 아래 표만 봐도 중요한 기억을 되살리는데 문제는 없을것이다. 

구분 비고 세금(개인별 과세)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세대별 합산)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종합소득세 약 4%
퇴직연금 퇴직시점 입금액 퇴직소득세(보통 10% 이하) 없음
사적연금
(세제적격)
세제혜택 받은 원금,
총수익금
연금소득세(연1.5천 이하)
종합소득세 or 16.5%분리과세(연1.5천 초과)
없음
사적연금
(세제비적격)
세제혜택 받지 않은 원금 없음 없음
금융소득 이자&배당금
(해외직투는 해당X)
15.4%(연2천 이하)
종합소득세(연2천 초과)
약 8%

연금생활자의 세금과 건보료 요점정리

Tip

  1. 퇴직연금은 수령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지만 11년차부턴 40%를 감면해주니 퇴직금을 IRP계좌에 받으면 생활에 여유가 있어도 바로 연금개시해서 매년 1만원씩 수령하자.
  2. 건보료 피부양자 등록을 윈한다면 부부 각자의 소득을 금융소득 연1000만원, 공적연금 연2000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공적연금이 연2천만원(월167만)을 넘어간다면 깔끔히 포기하고 차라리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수령액을 늘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비과세 재원을 별도계좌로 분리해두면 세금도 없고 수령금액 제한도 없어 편리하다.
  4. 금융(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연2천만원 이하로 관리하자. 이를 위해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키거나 개인연금, ISA 를 적극 활용하자.
  5.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년간 직장가입자 건보료로 지불 가능하다.
  6. 연금계좌는 짱이다. 최대한 굴리고 굴려 규모를 키워두고 연1500만원 내에서 수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