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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 유족연금 본문

경제공부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 유족연금

크바시르 2024. 8. 20. 21:31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적연금제도. 기본적인 산수만 좀 해보면 이건 제도개혁을 안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공적연금제도이다.
길게는 몇십년 동안 공적연금에 강제로 납입한 후 나이가 들면 국가에서 매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연금을 납입한 당사자가 일찍 사망해버리고 연금수령이 안된다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이 힘들어진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유족연금'이다.
공적연금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제일 메이져급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대상으로 유족연금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자.

1.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먼저 몇가지 용어를 정의하고 넘어가자.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
  • 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
  • 공무원연금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퇴직 후 받는 연금
  • 퇴직유족연금 : 공무원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

흔히들 '난 국민연금을 얼마받는다'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해 국민연금은 사회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연금 제도를 통해 노후에 수령하는 금액은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엔 노령연금 외에도 가입자가 장애를 겪게 되었을 때 지급하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이 있다. 이 중 유족연금 수준은 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본연금의 40%
 - 가입기간 10~20년 : 기본연금의 50%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기본연금의 60%

 

즉, 국민연금을 잘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이 최대 60%를 계속 이어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유족연금 = 노령연금 * 60%).

예를 들어 남편이 퇴직후 월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부인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남편이 사망하면 200*60% = 120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인이 이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급받은 부인이 나중에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소멸한다.

참고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공무원유족연금도 거의 동일하다.
1. 배우자
2. 자녀(25세미만 or 장애등급2급이상)
3. 부모(60세이상 or 장애등급2급이상)
4. 손자녀(19세미만 or 장애등급2급이상)
5. 조부모(60세이상 or 장애등급2급이상)

 

2. 공무원연금의 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퇴직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60%이다.

 

3.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인 경우

부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한명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1) 배우자의 유족연금(노령연금의 최대 60%)
 (2) 본인 노령연금+유적연금의 30% 

 

부부 모두 노령연금 100만원씩 받다가 남편이 사망하면 부인의 선택지는 아래와 같다. 이경우엔 a를 선택하는게 유리하겠다.
 a. 본인 노령연금(100만원) + 유족연금30% (21만원=60*30%) = 121만원
 b. 유족연금100% = 60만원

4. 부부 모두 공무원연금 가입자일 경우

만일 부부가 모두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던 중 한명이 사망하면 국민연금의 경우와는 달리 선택지는 없고, 본인의 퇴직연금에 추가로 퇴직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다.
위와 마찬가지로 부부 각각 1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본인노령연금(100만원) + 유족연금50% (30만원=60*50%) = 130만원을 받게 된다.

5. 한명은 국민연금, 한명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일 경우

그런데 부부 중 한명은 국민연금, 다른 한명은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경우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or 퇴직유족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유족연금 전액을 본인의 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체계가 달라 중복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족연금액은 공무원, 국민연금 모두 동일하니 부부중 누가 공무원인지는 상관이 없다.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본인 노령연금(100) + 퇴직유족연금(60)=160만원
 -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본인 공무원연금(100) + 유족연금(60)=160만원

결론 : 부부 중 한명은 국민연금, 한명은 공무원인게 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