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
사적연금 제도 요약 본문
먼 훗날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부가되는 세금에 대해 공부하다 보니 먼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거 같아 간단히 요약해서 기록해둔다. 출처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수 있는데 공적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다. 여기선 공적연금은 빼고 사적연금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사적연금에 대한 기본지식
1) 연금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 퇴직연금 : DC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과학기술인공제회(SEMA) 퇴직연금 등
2) 연금계좌 납입조건
- 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추가납입 불가 (신규가입 후 재투자는 가능하다. 노후에도 투자는 계속되어야 한다, 쭈~욱.)
- 최대 납입금액 연 1800만원.
- ISA 계좌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 이 금액은 위의 1800만원 한도와 무관하니 연금납입금액을 늘리고 싶으면 ISA를 잘 활용하자.
- 주택연금(역모기지) : 소유주택을 국가에 양도하고 다른 주택 취득가엑의 차액을 연금계좌로 납입, 상세내용은 생략.
3) 연금수령 조건
- 수령개시 조건 : 55세 이후 & 연금계좌 가입 5년 경과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11년차 이후론 자유롭게 인출가능)
- 수령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함
4)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지만 다음 경우는 인출로 함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간 이체하는 경우
- 신연금계좌('13.3.1 이후 가입)에서 구연금계좌('13.3.1 이전 가입)로 이체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 일부 금액 이체시
- 기타 세부 내용은 생략
5) 연금계좌 승계 : 연금계좌는 배우자에 한해 승계 가능(배우자 상속특례)
연금소득 수령 시 세금
1) 세액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은 연금소득 과세대상
2)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
(ISA계좌에서 3천만원을 연금으로 납입시 10%인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받아 300*13.2% = 40만원 환급됨. 향후 이 3천만원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세액공제받은 300만원의 5.5%인 16.5만원이고 혜택을 안받은 2700만원은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연금수령 시 비과세 대상)
3) 사적연금 소득세율 : 70세미만 5.5%, 70세이상 4.4%, 80세이상 3.3%
4)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수령액이 연1500만 초과 시 세금 증가. 종합과세와 15%분리과세 중 선택가능
5) 중도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
6) 퇴직금을 IRP로 옮겨 연금수령 시 세율70%만 징수(수령연차 10년 초과 시 60%로 인하되니 조건되면 바로 개시해서 1만원/년씩만 받으면 10년차부터 60% 적용가능)
연금수령 시 세금계산 방법
1) 연금소득공제 : 900만원한도
총 연금액 | 공제 |
350만원 이하 | 총 연금액 |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 350만원+(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700만원 초과 1400만원이하 | 490만원+(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1400만원 초과 | 630만원+(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2) 총연금액 = 공적연금+사적연금 - 과세제외금액 - 비과세금액
3)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4) 종합소득 과세표준 : 연금소득금액 + 다른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 - 종합소득공제 - 주택연금비용공제
5)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해 계산
6)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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