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
퇴직 후 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핵심요약 본문
이전 글에서 연금생활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정리했었다.
연금을 어떻게 수령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 사적연금 수령한도 1500만원
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나름 내 기준에서 중요한 사항만 간추린다고 했지만 그래도 적다보니 설명이 복잡해보인다.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수익에 대해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를 줄이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다.
그래서, 노후생활 시 발생하는 수익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건보료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내 경우엔 나름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하며 이해했으니 아래 표만 봐도 중요한 기억을 되살리는데 문제는 없을것이다.
구분 | 비고 | 세금(개인별 과세) |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세대별 합산)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종합소득세 | 약 4% |
퇴직연금 | 퇴직시점 입금액 | 퇴직소득세(보통 10% 이하) | 없음 |
사적연금 (세제적격) |
세제혜택 받은 원금, 총수익금 |
연금소득세(연1.5천 이하) 종합소득세 or 16.5%분리과세(연1.5천 초과) |
없음 |
사적연금 (세제비적격) |
세제혜택 받지 않은 원금 | 없음 | 없음 |
금융소득 | 이자&배당금 (해외직투는 해당X) |
15.4%(연2천 이하) 종합소득세(연2천 초과) |
약 8% |
연금생활자의 세금과 건보료 요점정리
Tip
- 퇴직연금은 수령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지만 11년차부턴 40%를 감면해주니 퇴직금을 IRP계좌에 받으면 생활에 여유가 있어도 바로 연금개시해서 매년 1만원씩 수령하자.
- 건보료 피부양자 등록을 윈한다면 부부 각자의 소득을 금융소득 연1000만원, 공적연금 연2000만원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공적연금이 연2천만원(월167만)을 넘어간다면 깔끔히 포기하고 차라리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수령액을 늘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비과세 재원을 별도계좌로 분리해두면 세금도 없고 수령금액 제한도 없어 편리하다.
- 금융(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은 연2천만원 이하로 관리하자. 이를 위해 금융소득을 연도별로 분산시키거나 개인연금, ISA 를 적극 활용하자.
-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3년간 직장가입자 건보료로 지불 가능하다.
- 연금계좌는 짱이다. 최대한 굴리고 굴려 규모를 키워두고 연1500만원 내에서 수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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